​용인시,체납액 징수...부동산 압류 공매 특별대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4 09: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부동산 압류 및 공매 특별대책 추진의 해’를 운영, 신속한 부동산 압류로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부동산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공매추진 최우수 시상’ 및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시는, 올해도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중 체납자 소유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부동산압류 조치를 취하고, 4월 이후 부동산공매 예고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는 등 강력하게 부동산 공매를 펼칠 계획이다.

시는 1백만원 이상 체납액을 대상으로 중점 공매 처분을 추진하되,1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매실시 전에 사전 예고를 시행, 체납자에게 한번 더 납부의 기회를 주어 공매예고기간 내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납 등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능력이 저하되는 등 악조건이 지속되어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 이를 빌미로 지방세의 납부기피 및 회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체납 발생 시점부터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특별대책 추진의 해’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