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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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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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앞선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의뢰로 가짜 문서를 제작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와 접촉해 조작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블랙요원)과 역시 문서 조작 과정에 깊이 개입한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 선양총영사관 영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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