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금연구역 전국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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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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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 보건소가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2주간 제1차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편다.

이번 지도단속은 금연 구역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00㎡이상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연환경감시지도원 등 18명과 담당 공무원이 주·야간 조를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금연 환경조성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금연단속을 실시,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타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과태료 부과 성과를 올렸다.

이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단순 홍보와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광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실시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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