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영관 연천군의회 의장, 환경부 차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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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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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왕영관 연천군의회의장은 지난 13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면담하고 연천군과 양평·가평군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남 양평군의회의장 및 이병재 가평군의회의장이 참석했으며, 이연규 연천군 환경보호과장 등 3개 군 환경보호과장 등이 함께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4곳은 제1차(2005∼2014) 기본계획 때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2015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광주·안성·포천·여주시, 양평·가평·연천군 등 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동안 연천군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특히 군 전체면적의 98%(660.6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으로 이번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왕영관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중 제일 청정 지역인 연천·양평·가평군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연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수도권지역의 약 0.3%에 해당하는 67개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데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환경부에서는 연천군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차량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군부대 훈련차량의 이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중첩된 규제 속에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규제완화는커녕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지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연만 차관은 “일괄적인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문제가 있다.”며 “다시 한번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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