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4·5호기 재가동 승인

  • 제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빛 4·5호기가 승인을 받아 재가동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국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의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의결하고 한빛 4·5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50개 후속대책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국내 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립했다.

사업자가 이행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50개 대책 중 36개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36개 대책 중 소내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향상 등 14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업자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 중이다.

후쿠시마 후속대책은 고리원전의 해안방벽 증축, 전 원전 방수형 배수펌프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설치 등으로 주요 안전설비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문 설치 및 부지별 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이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50개 후속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일부 추가조치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외 각국이 마련한 대책을 검토, 반영해 중대사고시 비상대응조직 및 비상대응거점 확보 등 추가대책도 새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빛 4·5호기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제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고장․정비이력 확인, 부품특성시험 등 외국업체 원전부품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그 부품이 설치된 기기․계통에 대한 성능평가 등을 통해 다음 정기검사때까지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14일 오후 재가동 작업에 착수하면 19일 원자력 출력 100%의 정상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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