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글 전년비 2배 증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인터넷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글이 전년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성행위 영상, 초상 등을 동의없이 유포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313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572건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보 주요 사례는 모욕적 표현 등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나 특정 인물에 대한 악성댓글 사례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의 권리침해 게시글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 초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특성상 성행위 영상과 같은 정보는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번 유포되면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촬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촬영된 영상의 저장 및 보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국번없이1377)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상담, 심의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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