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70% 일시지급과 100% 분할지급 두 가지 소득보전안을 내놓은 홍봉성 사장은 "라이나생명이 TM 선두주자로서 업계 본보기가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민원발생 업계 최저와 소비자학회로부터 소비자대상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TMR분들이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영업을 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일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했던 TMR분들께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최대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라이나생명이 TMR들에게 제시한 수당보전 첫 번째 안은 일시지급안으로 직전 3개월(2013년 11월~2014년 1월)의 평균 수당 70%에 유지수당(통상 전체 수당의 약 30%)을 추가로 일시 지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분할지급안으로 직전 3개월(2013년 11월~2014년 1월)의 평균 수당의 100% 를 2월 수당으로 책정해 2014년 3월, 4월, 5월 실적을 바탕으로 특별시책금(인센티브) 형태로 익월(4~6월)에 각각 40%, 30%, 30%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TM부문 1위 보험사로서, 앞으로도 TMR들을 위한 최적화된 정책을 바탕으로 고객중심경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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