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J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전 서부터미널 화장실에서 붙여놓은 스티커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씨에게 1억 5천만에 신장을 매입할 것처럼 속여, 신장 검사비와 작업비(장기이식 당사자와 연결비용) 명목으로 48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70명의 피해자로부터 130회에 걸쳐 총 1억5천 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설사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장기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실제로, 피해자들 중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J씨는 여러 개의 대포폰을 이용하며, 수시로 범행계좌를 바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J씨의 추가범행 및 공범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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