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하천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세차장과 자동차정비업소, 축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市)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폐수배출시설 19개소, 가족분뇨배출시설 14개소, 기타 동물병원과 사진관 5개소 등 총 38개소다.
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오염방지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오염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직접 채수하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검사 결과 부실 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도가 심할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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