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 후 예탁결제원에 금지금 임치가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이달 24일 정규시장 개장 이후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 금지금의 보관·결제·반환(인출)·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지속적인 정부·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및 내부전문가들의 철저한 시장·IT 분석 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보행 예탁원 증권예탁부장은 "향후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투자자를 비롯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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