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은 12일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하여 숙식시키며 서산시 일대 무등록 직업소개소 및 멸치 공장 등 해․수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고 숙식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매달 4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겨 온 중국인(조선족) 1명과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2명을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들은 해당관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0. 3.부터 2014. 3. 1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등을 자신의 숙소에 숙식시키며 충남 서산시 일대 무등록 직업소개소 및 멸치 공장, 공사 현장 등지에 취업활동을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숙식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혔다.
이에 태안해양경찰서는 거래 장부, 은행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체류자 모집 경로, 공범자 가담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하는 각종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들은 해당관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0. 3.부터 2014. 3. 1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등을 자신의 숙소에 숙식시키며 충남 서산시 일대 무등록 직업소개소 및 멸치 공장, 공사 현장 등지에 취업활동을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숙식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혔다.
이에 태안해양경찰서는 거래 장부, 은행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체류자 모집 경로, 공범자 가담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하는 각종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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