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당진시 보건소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판매행위에 대해 관내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단속에 나섰다.
보건소는 이 기간 동안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30개 품목을 제외한 미승인 황사방지용 마스크의 판매와 제조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식약청에 약사법을 위반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통보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황사마스크로 승인받지 않고 황사 방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행위는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는 구입 전 해당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여러 겹의 미세먼지를 막는 필터와 정전 부직포의 먼지 흡착능력을 이용해 미세 먼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에는 ‘의약외품’과 ‘황사방지용’이란 표기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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