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무허가 황사마스크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20 02: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최근 계속되고 있는 중국 발 미세먼지로 인해 황사방지용 마스크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도 버젓이 황사마스크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당진시 보건소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판매행위에 대해 관내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단속에 나섰다.

보건소는 이 기간 동안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30개 품목을 제외한 미승인 황사방지용 마스크의 판매와 제조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식약청에 약사법을 위반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통보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황사마스크로 승인받지 않고 황사 방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행위는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는 구입 전 해당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여러 겹의 미세먼지를 막는 필터와 정전 부직포의 먼지 흡착능력을 이용해 미세 먼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에는 ‘의약외품’과 ‘황사방지용’이란 표기가 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