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는 10만원 인상되었으며(‘13년 80만원/ha → ’14년 90만원/ha), ‘13년 대비 진흥지역은 120,060원/ha, 비진흥지역은 47,538원/ha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 ’14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5만여 농가가 연간 81만원(평균 0.9ha/호 경작, 고정직불금 90만원/ha)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 농자재ㆍ농기계 등 경영비 상승,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평균단가를 100만원/ha까지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농업인은 직불금 사업별로 여러번 해야 했던 신청을 한번만 하면 된다.
충북도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신청(밭직불제 동계작물은 4. 4일까지 신청) 하기를 재차 당부하였고, 신청 농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경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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