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PD 김모씨 등 모방송사 직원 3명과 여행가이드 이모씨가 지난 18일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소재 파슈파트 사원과 인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당국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사관 측은 이들의 촬영장비가 공중에서 전경을 촬영하는 헬리캠으로 군사장비가 아니며 불법촬영 의도도 없었다고 현지 경찰을 설득해 이들 4명을 같은 날 밤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 등 4명은 다음날 경찰서로 간 뒤 구금상태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20일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원 전경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담으려 했을 뿐 군사시설을 찍을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 "현재 관할 경찰서장 사무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정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이번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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