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양ㆍ질 '투트랙' 규제총량관리…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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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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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주요 내용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20일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기존규제와 신설규제를 질적, 양적으로 감축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정부는 여기에 미등록 규제 관리 방안과 규제관련 민원 대응책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임기내 20% 감축 = 정부는 현행 규제 1만5269건(2013년 기준)을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까지 최소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제규제 1만1천건을 중심으로 올해 1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6월까지 부처별로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들은 내년부터 자율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년 뒤에는 경제규제 중에서도 경제규제 부처 6700건, 사회규제 부처 3600건, 질서·안보관련 규제 부처 700건에서 모두 1100건의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핵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덩어리 규제를 폐지한 성과가 뚜렷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국조실 평가를 통해 연말에 국민에게 공개된다.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정부는 기존규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을 상실하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등록된 규제의 12%인 1800건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중이지만 올해 안으로 전체 등록규제(1만5천건)의 30%, 임기 내 50%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사고·행태 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도 상당수”라며 공직사회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일몰 원칙으로 신설규제 '질적' 관리 =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약 효과를 통해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개념으로, 단순히 건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한 기존의 규제총량제 개념에서 한단계 진화했다.

예를 들어 가스배관 안전진단을 확대하는데 2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KS인증 중소기업대표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해 29억원의 절감효과를 봄으로써 8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경우 남은 돈을 또다른 규제를 만들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제비용적립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는 7월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부처로 확대된다.

비용 기준은 규제 도입에 따라 국민·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직접비용으로 하고, 간접비용이나 사회편익이 크면 추가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비용측정이 쉽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A·B·C 등급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신설·폐지 규제를 맞바꾸기로 했다.

다만 위기상황이나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비용총량제의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비용이나 규제유지에 따른 사회적 이득이 큰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신설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고, 올해 중 등록규제의 30%, 오는 2017년까지 50%를 일몰 설정키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원칙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미등록 규제, 발굴 또는 효력상실로 20% 감축 = 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규제는 등록조치하고, 신고된 미등록규제도 최소 20%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6월까지 해당 부처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보고 나서 하반기에는 국조실과 법제처를 통해 미등록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등록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도 신고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 정부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실효화'(失效化) 할 방침이다. 실효화가 곤란하다면 효력상실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 후 폐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행정규칙 1만4000건 중 규제로 등록된 것은 891건에 그쳐 민간 기업활동이나 경제 활성화에 족쇄로 작용하는 규제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조만간 규제비용과 규제등급을 심사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위와 민관합동추진단 활동을 연계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정부평가에서도 규제개혁 평가비중을 크게 높여 각 부처의 추진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손톱 및 가시'엔 직접 소명제 도입 =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분류되는 현장형 규제에 따른 민간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해당부처 직접 소명제를 도입한다.

규제정보포털이나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들어온 규제관련 애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처가 3개월 내에 규제 유지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조실 등이 판단해서 해당 부처의 설명이 규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조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단을 활성화하고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해 적극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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