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총중량 3.5톤 미만(5년) 또는 3.5톤 이상(2년) 경유 자동차이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고,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 자동차도 대상이다.
또 LPG엔진 개조의 경우는 승합차는 340만~360만원을, 화물차는 350만~360만원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고, LPG엔진 개조차량은 폐차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말소 시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제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 또는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031-82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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