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삼성 가격담합 피해’ 구매자 손배소 기각… "소비자판매가와 연동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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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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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공급가격 담합으로 손해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 김모(48·여)씨 등 26명이 두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급가 담합행위가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이 산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기에 담합행위로 인해 김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두 회사가 2008년 6월~2009년 9월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6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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