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ㆍ출산부ㆍ수유부)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체계적 영양교육 및 일정기간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영양지원제도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일정소득(최저생계비 200% 미만) 이하 임산부나 만 6세 미만 영유아다. 영양평가를 통해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 불량으로 판정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 상담을 통해 대기자로 접수한 뒤, 4월 중 실시되는 영양평가를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보건소(2127-5254~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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