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인해 불편 겪은 고객 보상은?…"장애시간 요금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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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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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사진 출처=SKT 공식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SK텔레콤(이하 SKT)이 통신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약속했다.

20일 SKT는 공식홈페이지에 통신장애 원인과 복구 작업에 대해 글을 올린 후 "SKT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은 몰론 전남, 광주 등 지방에서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통신장애가 일어났다. 이로인해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없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 송수신도 안돼 인터넷, 카카오톡 등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SKT 이용자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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