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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자금ㆍ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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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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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직ㆍ간접 피해를 본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업체에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가금류 가공ㆍ유통ㆍ판매를 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 부자재 구입비 등 업체당 한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3.32%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보증한도 5000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기간 5년으로 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대표전화 ☎1577-5900)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로 살처분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입식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금류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가공업소는 보상방법이 없었다"며 "피해 기업이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으로 경영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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