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미등록정화조 등록관리 추진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앞장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21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건축물대장이나 정화조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연1회 청소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하수구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미등록정화조에 대한 등록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구는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3년 전국최초로 12,000여 개소의 건축물대장과 9,200여 개의 정화조 자료를 전수 대조하여, 905개소의 미등록정화조 현황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건물주에게 등록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등 소규모 정화조는 건물주의 전화 한통으로 정화조 청소 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안전망, 가스배출구 등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등록하는 등 원스톱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적극 도모했다.

현행 하수도법에 의하면 건물의 신축 등에 따른 정화조 설치 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악된 미등록정화조의 대부분은 신고의무가 없던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담당자는 이번 미등록 정화조 등록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하천 오염 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내문을 받으신 주민들은 즉시 담당자와 연락하여 등록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