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1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 참석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2014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공정거래법상 국제계약 관련 규정이나 당연위법행위로 규정돼 있는 재판가유지행위 등 국제적 추세,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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