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과서 출판사인 리베르스쿨에 따르면 타사의 불법 로비로 자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리베르스쿨은 신청서에서 검정 당시 최고점수를 받은 자사 교과서가 채택률이 4.7%에 그친 것은 A사와 B사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리베르스쿨 관계자는 "이 두 회사는 일선 학교에 교사용 지도서, 학습자료, 교과서 해설서, 홍보물 등을 무료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금품까지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걸쳐 총판을 통해 금품이 살포됨으로써 총판망이 없거나 편법 영업을 하지 않은 출판사가 보이지 않는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비리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불공정 상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엄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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