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구청장, 구룡마을 개발 명예훼손ㆍ직무유기 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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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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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범사련은 강남구청장이 앞서 서울시와 사업방식을 협의하고 환지계획 인가 의무를 소홀히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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