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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민은행은 24일부터 월세 거주 서민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해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KB주거행복 월세대출은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대출한도 약정 후 대출금으로 월세자금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다.
월세자금 납부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대출통장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임차인은 매월 월세 자금마련 및 이체 일자 확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입금해 대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은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대출계약 후 월세 자동이체계좌로 등록한 고객은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와 '월세이체 알림서비스(SMS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 편리성을 위해 '월세 이체내역서'도 제공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을 해야 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 은행부담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고객의 은행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고객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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