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역사왜곡대책委 "명예훼손 일베회원 반드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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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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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5ㆍ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24일 대구서부지원에서 열린 5ㆍ18 희생자를 '택배'로 명예훼손한 일간베스트사이트(이하 '일베') 회원 A씨의 제2차 재판을 참관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정춘식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장과 양희승 5ㆍ18구속부상자회장, 김후식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정충현 5ㆍ18기념재단 진실조사팀장, 박승일 변호사 등 42명은 지난 1월27일 제1차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참관했다.

대책위의 이날 참관은 인터넷상에서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인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하기 위해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봉사활동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 발포로 희생당한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설명까지 붙여 게시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2차 재판에서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며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다.

앞서 5ㆍ18희생자 가족 등 135명은 A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지난 18일 대구서부지원에 제출했다.

이날 2차 재판에서 김후식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고, 우리 가슴에 한이 맺혀 대구까지 와서 방청하고 있는데 사실 적시가 있는지 등만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아픔을 알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해주기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참관인의 진술에 재판장은 "피의자의 명예훼손이 잘못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 여부를 심리하고 판례도 보고 위법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라며 "멀리서 오신 것을 생각해 오늘도 의견을 들었으며 다음 재판 때도 몇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6월7일 5ㆍ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종편 출연자 4명, A씨를 포함한 일베 회원 5명을 광주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31일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피의자 변호사가 주소지 이송신청을 함에 따라 12월11일 대구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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