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을 통해 약사회는 그 동안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처방약 택배배송 방법의 문제점인 변질, 오염, 분실 등의 문제 등이 도리어 더 많은 환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저가조제약 인센티브시스템을 연동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까지 알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까지 주장할 정도의 진정성을 가진 의협이라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당연히 수용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성분명처방 및 처방전리필제 도입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약사회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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