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적조 구제기술을 개발한 민간 및 관련 학계를 대상으로 개정된 적조구제물질·장비 승인 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지난 18일 개정된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에 관한 고시’ 소개를 시작으로 ▲새로운 친환경 적조 구제물질·장비 선정 일정 ▲사용 승인 기준안 ▲승인 신청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이다.
해수부는 지난 18일 적조로 인한 수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조 발생 시 사용하는 해양생태계 위해성을 검증하고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의 사용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새로운 친환경 적조구제기술의 조기 실용화다.
이를 위해 수산과학원은 새로운 적조구제기술에 대한 구제효율, 경제성, 해양생태계 위해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수산과학원이 한시적으로 새로운 적조구제기술의 평가를 대행해 민간에서 개발된 친환경 적조구제기술을 현장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높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영훈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적조구제기술 조기 실용화를 통해 대규모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오는 28일 통영(금호 충무마리나 리조트)에서 한차례 더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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