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과 교육계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4년 형기를 모두 채우고 전날 자정을 기해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청 간부들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특정인을 승진시킨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듬해 2월 대법원은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서울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은 선고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렸던 최열곤 전 교육감 이후 처음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6월 당선됐지만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1년 4개월 만에 직위를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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