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공무원 선거관여 방지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결의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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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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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 등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3월 26일 11시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3층 대회의실)에서『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행사는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음성적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를 다짐하고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기 위한 핸드프린팅 행사와 각 참여기관에서 채택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소속 기관의 대표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협약(MOU)의 주요내용은「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및 관여 금지」,「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을 전후로 인천선관위 관할 10개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구․군청 및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일제히 개최한다.

한편 인천선관위는 금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 하고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도 위법사실과 처분결과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약체결과 결의대회가 금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금년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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