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서구입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25 10: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민주당이 25일 연말정산 세금 절세를 위해 서민·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도서구입비를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국민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여섯 번째 시리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3월의 월급’을 되찾기 위한 민생공약을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세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단,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간행물 도서에 한한다.

장 의장은 재원대책과 관련,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 위축분은 1000억 원에 못 미칠 것”이라며 “출판업의 법인세 납부액 증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201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같은 해 통계청의 2분기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과세표준을 도출한 결과,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비용은 1260억 원(2012년 도서구입비 기준)정도로 추계됐다.

장 의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하는 대책은 공제 대상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로 제한해 10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세수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국민부담 경감방안을 기반으로 도서구입비 1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추진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