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감면 신설 최대한 억제…'예타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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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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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비과세ㆍ감면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필요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 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의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원칙확립에 중점을 뒀다. 조세지출 정비ㆍ신설ㆍ운영 원칙을 명확히 해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과세ㆍ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에 있다. 이는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2014~2015년 약 3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3조원 규모인 비과세와 감면을 억제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비과세ㆍ감면을 신설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정부부처의 비과세ㆍ감면 신설 건의시에는 기존 비과세ㆍ감면 축소 대안(PAYGO 원칙)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대안이 합리적인 경우 새로운 비과세ㆍ감면 신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시적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하기로 했다. 단,예외적으로 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감면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최저한세 적용시 지원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가 그 예다.

정부는 또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설계 후 시행키로 했다. 조세감면 재설계시에는 정책목적, 조세지원 필요성 및 효과, 세출예산과 중복, 해외사례,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약산업, 서민ㆍ중산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제도를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2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3% 수준이 될 것으로 대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율 추세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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