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니지3 전 개발팀 집단전직 배상책임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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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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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온라인게임 '리니지3'를 개발하던 중 집단으로 경쟁사로 옮긴 엔씨소프트 전 직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엔씨소프트가 박모씨 등 리니지3 개발팀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단전직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직 권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처럼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인정해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한 뒤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2008년 소송을 냈고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회사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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