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28일 정모(68.여)씨등 5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정씨 등 일가족 5명은 정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특약상품에 한명 당 최대 19개를 가입하고,
지난 2007년 11월27일 부터 2011년 8월 4일까지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보다 장기 또는 허위로 입원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62회에 걸쳐 도합3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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