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진철)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167명에 대한 2013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또는 최초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도내 167명의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30억 원 이상이 5명(3.0%)으로 나타났고 1000만 원 미만 신고자도 8명(4.8%)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신고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6억 84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신고자가 66명(3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67명 가운데 58.1%인 97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70명(41.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규모는 1000만~5000만 원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단순 재산평가액 증가가 가장 많았다.
반면 주요 재산감소 요인은 사업목적, 생활비 등에 따른 채무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