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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이 5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공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기간이 연장돼 이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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