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신설 논의 급물살…손보업계 숙원 이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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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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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김학용 의원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손해보험업계의 숙원 과제인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학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성균관대 법학연구소가 주관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을 둬 사기죄와 별도로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도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예비ㆍ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 및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됨에 따라 오래 전부터 손보업계를 중심으로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8위권 보험선진국이 됐으나, 이 과정에서 매년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의 공조 강화와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공청회에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 패널들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보험사기죄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한다면 일반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역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이 같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 신설 논의를 반기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하루 속히 형법이 개정돼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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