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해상교통관제 4월1일부터 62%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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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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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인천항 출항항로(서수도)까지에서 옹진군 선갑도 남단 해역(우두암)까지 확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지희진)의 해상교통관제(VTS) 범위가 4월1일부터 기존 관제구역보다 약 62%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해양사고 30% 줄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관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선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제구역을 확장하는 계획을 전 항만에서 추진하여 왔다.

이에 발맞춰 인천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기존의 인천항 출항항로(서수도)까지인 관제구역을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남단 해역(우두암)까지 확대하고, 지난 3월부터 확대된 관제구역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일부터 관제구역 확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취약선박으로 분류되는 소형선박 및 예부선 등의 선박운항자에 대해 관제통신 청취, 안전절차 준수 등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항만청 이수원 항만물류과장은 “전년도 실현된 관제구역 내 선박교통사고(충돌,좌주,좌초 등) 제로화가 금번 관제서비스 확대실시로 정착되어 나감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천항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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