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07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해온 최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폭행 및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 학부모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왔다.
최씨는 A(18)군에게 2011∼2012년 농구 경기를 하다 실수를 했다거나 다른 학생을 빨리 불러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찌검을 하거나 각목으로 때렸다.
또 기숙사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자 최씨는 A군의 탓으로 돌리며 플라스틱 파이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에는 기숙사 인근 식당에서 A군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라고 위협한 뒤 먹였으며, 기숙사로 들어간 뒤에도 맥주 40여병을 계속 마시게 해, 술을 이기지 못한 A군은 구토를 할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최씨는 술을 계속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2년 1월에는 B(16)군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B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도 저질렀다.
최씨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곳 환경이나 교육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생을 때리고 구토할 만큼 술을 강요하는 한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비슷한 다른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앞서 작년 5월과 10월에도 친구들끼리 싸움을 했다거나 게임에서 자신을 이겼다는 이유로 수도 파이프와 각목, 당구 채 등을 사용해 기숙사 학생들을 때리거나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 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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