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중 영상제작비 지원사업은 총 제작예산 20억 원 이상, 60% 이상 투자를 완료한 국내 상업영화 및 방송드라마 중 창원시에서 20% 이상 촬영.제작하는 작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촬영체재비는 창원시에서 촬영이 확정된 국내 상업영화 및 드라마 중 5박 이상 창원시에서 촬영하는 작품에 한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촬영장소 및 시나리오 내용이 창원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 독립영상물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창원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심의해 차등 지원한다.
2010년부터 영상관광시대에 발맞춰 뛰어난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 영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창원시는 2012년부터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제작비 2건, 체재비 1건, 독립영상물 3건을 선정해 지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영상물을 창원에 유치해 관광효과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지역민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함으로써 지역 독립영상물 제작 활성화 및 작품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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