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애플이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에 약 20억 달러(2조 1000억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은 애플에 약 694만 달러(73억5000만원)를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 2건 모두 삼성이 개발한 것이 아니며 소송 이후 삼성이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3700만대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의 소프트웨어 특징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이라며 “애플은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이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특허에 대해 각각 678만 달러, 15만8400 달러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했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하는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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