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일본 애플과 소송 1심에서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25 2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 특소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25일 애플 일본법인이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의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 기기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삼성의 특허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삼성 측은 특허를 지키기 위한 항소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