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대회는 소방 본연의 임무임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타 법령 중 업무수행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사항,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활동 시스템 개발 등 개선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경계 및 현장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주제로 4시간여에 걸쳐 발표가 이뤄졌다.
대회에서는 「또 하나의 눈, 드론을 통해 소방의 획기적 변화를 꿈꾸다」의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서부소방서가 최우수의 영광을 차지했고, 우수는 계양소방서, 장려는 공단소방서가 가져갔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대형 재난현장,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 재난자료 수집, 현장상황 파악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소방활동상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는 4월 10일 대구 EXCO에서 있을 전국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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