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전, 방치한 주인없는 간판 및 재해위험 간판에 대해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허가 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주인없는 간판과 재해위험 간판의 철거방법은 광고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 지도민원과에 민원으로 상담 후 FAX(2680-2622) 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광고물 설치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한 광고주는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