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인없는 간판 무상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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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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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도시미관과 재해위험의 저해요인으로 전략한 이른바 ‘주인없는 간판’ 에 대해 일제 조사한다.

시는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전, 방치한 주인없는 간판 및 재해위험 간판에 대해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허가 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주인없는 간판과 재해위험 간판의 철거방법은 광고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 지도민원과에 민원으로 상담 후 FAX(2680-2622) 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광고물 설치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한 광고주는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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