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던 ‘원우1지구 등 28개 지구’의 규제사항을 금년 4월 중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완화 내용은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용적률 상향 ▲차량진출입 허용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폐지와 조정 등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현재 3세대에서 5세대로 완화해 지역인구 증가와 지역여건에 맞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또,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을 기준 140%, 상향 170%로 조정했고, 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계획에 따라 건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축소 내지 폐지해 개인 토지이용에 제약을 최소화 했다.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 및 중첩규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으나, 금회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인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선순환 성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정부의 규제개혁, 입지규제 완화 등의 정책기조에 맞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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