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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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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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연천군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은대리, 양원리, 고능리, 마포리, 군남면 남계리, 황지리, 청산면 초성리, 대전리, 궁평리, 장탄리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며, 이외 지역에서는 군청의 이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4월 10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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