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당 업체에게 근로자 미지급 임금 2억4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명령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 한다.
앞서 시는 2월부터 2개월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가 위탁한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및 검침업체 총 16곳에 대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근로자 및 검침원 처우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선 8개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중 5개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부당 편취하고 1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5개 업체는 △근로자 급여통장 이중관리 △현금 부당 편취 △현장관리인 및 경리원 급여를 포함해 지급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편취해왔다. 발주기관에는 적정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 관련서류를 제출해 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수도사업소와 계약을 맺은 2012년 6월부터 1년 6개월 간 부당 편취한 금액만 2억400만원으로, 1개 업체는 3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한 업체의 관행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못내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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