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개인이 후보나 정당, 슈퍼팩에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 총액을 2년 동안 12만3200 달러로 제한한 연방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ㆍ정당의 선거 캠프에 소속되거나 이들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지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여러 후보들에 대한 기부금 총액은 4만8600 달러로, 정당과 슈퍼팩에 대해서는 총액을 7만4600 달러로 각각 제한한 조항도 무효화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는 선거당, 그리고 후보당 2600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유지된다.
폐지된 조항들은 지난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계기로 거액 기부자들의 이른바 매표(買票) 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화한 것들이다.
이에 따라 개인과 단체, 기업 모두 합법적으로 무제한 기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조됐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기부자들은 원하는 것을 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터무니없지만 이게 대법원이 가는 방향”이라며 “이번 결정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뭘 의미할지 우려스럽다. 건국 창시자들은 돈(money)의 정부가 아니라 다수(many)의 정부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과 자유를 희생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거액 자산가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선라이트재단은 성명에서 “금권 선거가 최고 법정의 인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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