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등급 1~3급인 여성장애인 중 출산을 한 산모이다.
지원은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원금 지급은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의 가족도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장애인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모성권을 확보하고자 출산에 도움을 드리고, 건강한 육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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