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별공시지가를 내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으로 개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도 마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열람부를 통한 열람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 전년도 지가와 인근지가의 균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의에 상정, 심의해 서면으로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쓰이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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